목사안수청원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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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안내
대한예수교복음교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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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규정


제1조 (목적)
   본회 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4항에 의하여 본회에 속한 사역자의 안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둔다.

제2조 (안수의 목적)
   안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 기름 부으신 자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으로 안수할 때에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성례전을 집례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목사안수 청원의 자격)
   1. 목사안수 청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청원일 기준)
     1) 성령세례를 받은 자
     2) 만30세 이상인 자
     3) 다음의 학력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복음신학교 4년이나 건신대학원대학교 3년을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는 교회개척 과 동시에 청원 할 수 있다.
       나) 복음신학교 4년이나 건신대학원대학교 3년을 졸업하고 신청 일까지 복음교회 전임 부목회자로 3년차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본 총회가 인정하는 타 신학대학 졸업자는 본 총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리과정을 이수함으로 본 신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자격을 가진다.
     4) 교수의 능이 있는 자.
     5)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6) 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딤전 3:1-7)


제4조 (목사안수의 청원)
   1. 안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의 안수청원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총회 안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로 한다.)
     1) 안수청원서 (소정양식)
     2) 이력서 (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4) 건강진단서
     5) 졸업 및 학위증명서 (신학교 이상)

     6) 목회경력증명서 (총회 발급)
     8) 추천서 (담임목회자는 지방회장, 부목회자는 담임목사) - 추천인은 봉인 후 별도 제출 할 것.
     9) 신앙간증서
     10) 겸직자인 경우 당해 교회의 겸직동의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한다.
   2. 목사안수 청원에 대한 공고는 총회에서 한다.


제5조 (안수 심의 및 집행)
   1. 안수위원회는 제출된 목사안수 청원서류를 4월중에 심의하고 통과된 자에게 그해 5월 중에 목사고시를 실시한다.
   2. 목사고시 합격자는 5월 말일까지 설교문 1편과 설교 동영상을 제출한다. 고시위원회는 제출된 설교문과 설교동영상을 심사하여 안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안수위원회는 통과된 자에게 시취날짜를 통보한다.
   3. 시취통과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안수예정자 연수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4. 안수위원회는 위 1, 2, 3항을 통과한 자에게 당해년도에 안수 한다.


제6조 (고시위원회)
   1. 안수위원회는 본 위원회 안에 고시위원회를 둔다. 고시위원회는 안수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하며 안수위원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고시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목사고시 및 설교심사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안수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헌법 제53조 4항에 의하여 처리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안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문 의 처 : 총회본부 사무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6번길 14. 201호)

TEL. 042-716-0191~2 / FAX. 042-716-0193 / E-mail. koreafg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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